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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년 정도 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는데요.
편도 절제 수술하면 보상이 되나요?
수술 비용이 1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거 같아요.
실비보험 이름은 실손 의료비 보험 2004입니다.
답변
실비보험 이름은 실손 의료비 보험 2004이고
-> 20년 4월 약관이라는 얘기입니다.
-> 20년 4월은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
-> 3세대 실비는 입원 시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 후 수술하고 퇴원했을 때 병원비로 1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총 100만 원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 비급여 80만 원의 80%인 64만 원 = 82만 원 보상
2인실을 포함하여 그 이하의 병실 이용 시 급여 90%, 비급여 80%입니다.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은 건강보험 적용되어 급여 처리)
실비 이외에 수술비 특약도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보상이 가능하오니
가입하신 보험 중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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