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궁초음파 1년에 2번 받으면 2번째 받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 안 되나요?
답변
○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난관 등)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 없이 반복 촬영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 80% 적용
- 초음파 검사 결과 해부학적 이상 소견 등이 확인된 경우 정밀 초음파 산정(연 1회)
<정밀 초음파 산정 대상자>
① 자궁: 장축 길이 4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의 전후벽 두께가 6cm 이상이거나, 좌우 두께가 8cm 이상인 경우
② 자궁내막: 직경 1.5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내막 또는 자궁강 두께가 2cm 이상인 경우
③ 자궁 부속기(난소 또는 난관): 직경 6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직경 3cm 이상 종물이
다발성격벽(multiseptated) 또는 고형 부분(solid portion) 또는 유상 돌기(papillary projection)를 동반하는 경우
④ 여성생식기 기형: MRKH(Mayer Rokitansky Kuster Hauser) 증후군 등 여성생식기 기형이 확인된 경우
⑤ 상기 ①~④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 실시 인력 :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인정
- 비급여 적용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 적용
○ 환자 부담 변화 :환자 평균 부담이 1/2에서 1/4수준까지 경감
- 보험 적용 전 : 평균 47,400원(의원) ~ 137,600원(상급종합)
- 보험 적용 후 : 평균 25,600원(진단(일반) 초음파 외래 기준), 12,800원 ~ 25,700원
(제한적 초음파 외래 기준)
선별 급여로 여성 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것은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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