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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21년 11월 병원 방문 시 디스크 진단은 아니고 의심 소견 정도인데 이러면 고지의무에 해당하나요?

by Expert991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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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12월에 허리가 삐끗해서

연휴라 응급실 내원-진통제 주사

평일 외래진료 -진통제랑 근육 이완제 등등을 약물 처방

2021년 11월 15일에 비슷한 부위 아파서

외래진료 - 진통제 근육 이완제 등 7일 치 약물 처방

2차 외래진료 11월 19일(상태 경과 확인차)

비상약으로 같은 약 14일 치 처방

2021년 11월 병원 방문 시 디스크 진단은 아니고 의심 소견 정도인데

이러면 고지의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 계약 전 알릴 의무

2020년 12월에 허리가 삐끗해서

연휴라 응급실 내원-진통제 주사

평일 외래진료 -진통제랑 근육 이완제 등등을 약물 처방

-> 2022년 5월 기준으로 고지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 없음

2021년 11월 15일에 비슷한 부위 아파서

외래진료 - 진통제 근육 이완제 등 7일 치 약물 처방

2차 외래진료 11월 19일(상태 경과 확인차)

비상약으로 같은 약 14일 치 처방

-> 2022년 5월 기준으로 고지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 없음

-> 지금 계속하여 21일 치 약 처방 ing...
여기서 9일 치만 더 받으면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시길...
(질문지 4번에 해당 시, 마지막 약 복용 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2021년 11월 병원 방문 시 디스크 진단은 아니고 의심 소견 정도인데

-> 2022년 5월 기준으로 고지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 없음

-> 질병 의심 소견은 3개월 고지의무에만 해당, 3개월이 지났으므로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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