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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작년에는 병원 직원 할인 전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는 상해로 청구했습니다. 2009년 4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입니다.

by Expert991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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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직원 할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병원 재직 중이라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원내 직원도 직원 할인 전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청구를 하였는데
할인 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해 보니 밑줄과 같은 내용으로 제가 부담한 금액만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할인 전 금액으로 받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 작년에 담당자가 잘못 배상해 준 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할인 전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글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보험이 제 보험이랑 같은지 판단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20​09년 4월에 보험으로 질병에는 5,000원 부담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보험계약입니다.

​저는 상해로 청구하였습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의료비는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한 의료비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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