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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직원 할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병원 재직 중이라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원내 직원도 직원 할인 전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청구를 하였는데
할인 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해 보니 밑줄과 같은 내용으로 제가 부담한 금액만큼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할인 전 금액으로 받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 작년에 담당자가 잘못 배상해 준 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할인 전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글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보험이 제 보험이랑 같은지 판단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2009년 4월에 보험으로 질병에는 5,000원 부담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보험계약입니다.
저는 상해로 청구하였습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의료비는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한 의료비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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