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보험 면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면책기간은 질병이나 보험상품, 보험사에 따라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의료비가 비싸서 진료비가 덜 비싼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입원하고 싶은데요.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다시 면책기간이 시작이 돼서 새로 입원한 병원의 병원비는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이 점이 아주 궁금합니다.
답변
# 2009년 8월부로 모든 보험사의 실비보험 약관은 표준화되었습니다.
즉, 2009년 8월 이후 실비를 가입했다면
본인이 가입한 시점(해당 연도, 해당 월)의 아무 회사 실비 약관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회사별 차이는 없고 가입 시기에 따른 차이만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몇 년, 몇 월)
보장내용, 본인 부담금, 면책기간 등이 다른데요
면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만 표준화 이전 실비 적용, 3년 갱신 후 표준화 실비로 전환)
ㄱ. 상해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ㄴ. 상해 입원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ㄷ. 상해 통원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ㄹ. 질병 입원의료비
발병 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반복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ㅁ. 질병 통원의료비
365일, 30일 한도 보상 / 365일과 30일 둘 중 하나라도 소진 시 180일 강제 면책기간
ex) 365일이 안 지났어도 30일 모두 소진 시 강제 면책기간
30일을 다 쓰지 않았어도 365일이 지나면 강제 면책기간
※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표준화 이전에는
입원에 대해서 / 통원에 대해서
각각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2) 2009년 8월 ~ 2014년 3월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
3) 2014년 4월 ~ 2015년 12월
입원 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 / 90일 면책기간... 반복
-> 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리셋이 되어 한도가 복원됨
4) 2016년 1월 ~ 2021년 6월
상해, 질병입원의료비 : 5,000만 원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 발생 안 함
5,000만 원 다 사용하면 90일 면책기간 발생
단, 5,000만 원을 너무 빨리 소진한 경우는 365일이 될 때까지 면책기간이 발생함
예를 들어, 150일 만에 5,000만 원을 사용하면 나머지 215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366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함
비급여 3종
ㄱ. 도수·증식·체외 충격파 : 1년 350만 원 한도, 50회 한도
ㄴ. 주사료 : 1년 250만 원 한도, 50회 한도
ㄷ.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 300만 원 한도, 횟수 한도 없음
5) 2016년 1월 ~ 2021년 6월
보상 대상 기간 1년 / 면책기간 없음
표준화 이후부터는
입원에 대해서만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면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몇 년, 몇 월) 가입하셨는지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정리(입원, 통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입시기별 면책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표준화 이전) 1)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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