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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저희 집으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상해 주고 나서 청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따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가요?

by Expert991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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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집 보일러가 터져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상해 주고 나서 청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따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가요?

 

 

 

 

답변

배상책임보험은 상법상(제719조) 규정된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변제, 화해,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723조)

그러므로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제3자에게 지급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손해배상의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표준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통지를 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와 손해배상 지급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실제적인 손해 여부와 손해배상 원리(감가상각,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의해
보험금 지급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사전에 절차를 협의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소액의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손해배상의무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둘 다 가능합니다.

1) 처리 후 보험사에 청구하시든

2)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위임하시든

지금의 경우는 2번으로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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