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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 6월에 가입한 실비가 있습니다.
2인실에 입원해서 자궁근종 로봇수술 시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로봇 수술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제 고객 중에서 담석증 로봇수술로 700만 원 이상 나온 분이 계셨는데
2014년 실비보험 가입해서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받으셨습니다.(입원 기준)
# 참고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되어 90%(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 보상입니다.
# 2인실의 경우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100%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90% 보상
질문자님은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2인실에 대해서 100%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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