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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넘어지면서 TV를 잡아서 깨진 상황이에요.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인데 적용 가능 여부와 깨진 것과 비슷한 가격대로 사야 하나요?(현재 단종된 모델입니다.)

by Expert991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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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넘어지면서 TV를 잡아서 깨진 상황이에요.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인데 적용 가능 여부와 깨진 것과 비슷한 가격대로 사야 하나요?(현재 단종된 모델입니다.)

깨진 TV를 사진 찍어야 하나요?

서류 어떤 거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상 배상 책임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 : 실제 발생한 수리비

(과실상계 및 감가상각 / 단, 손해액이 물건 가격의 20% 미만일 경우 수리비에서 감가상각 하지 않음)

​구입한 시점에 매년 8% 정도씩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을 합니다.

​이는 재물손해의 경우 재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물품에 대해서 최초 구입 시 구입가격 그대로 보상된다면

실제 피해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가액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초과이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100만 원짜리 TV를 실수로 고장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라는 사람은 TV를 산 지 2년이 지났습니다.(1년에 8%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고)

2년이 지났으므로 16%의 가치가 떨어진 84만 원이 됩니다.

​보험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최초 구입 가격인 100만 원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면

​피해자는 100만 원을 받아서 84만 원짜리 중고를 사고 16만 원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피해자는 초과이익을 보게 되므로 감가상각을 한 뒤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종된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하여 감가 상각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됩니다.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수리 불가 확인서'와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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