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사망 수익자를 저로 해놓으셨습니다.
최근 저의 채권사에서 어머님 보험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나오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1) 보험사가 어머님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 수익자인 질문자님에게 압류를 걸어 놓았다면
-> 사망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님이 사망 시
-> 채권자는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망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놓든지
채무를 다 변제하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 사망하신 분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 사망 수익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수익자의 변경은 계약자/피보험자의 동의만으로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건 이후에 계약자/수익자의 변경을 할 수 없지만
-> 지금은 계약자/피보험자가 아닌 수익자에게만 압류가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 계약자/피보험자인 어머님께서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장성 보험의 압류 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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