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담당 어르신이 잘못되시면 요양보호사 책임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지급돼 해결될 수 있나요?
답변
1) 전문 요양기관은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전문 요양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 그 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개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느냐?
-> 아닙니다.
-> 서로 간의 과실이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양기관 측의 과실은 몇 % 인지, 요양보호사의 과실은 몇 % 인지, 환자의 과실은 몇 % 인지를 모두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도 실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면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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