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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손을 다쳐서 일을 쉬고 있는데 산재 승인이 나서 병원 측에서 진료비, 휴업급여 다 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중복으로 병원에서 쓴 비용 받는 게 가능한가요?
답변
산재처리 후 실비보험 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비급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실비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40%를 보상받을 수 있고
2016년 1월 1일 이후라면 80% 혹은 90%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라면 발생한 병원비의 50%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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