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치아가 잔존 치근으로 k02, k08로 코드로 나왔습니다.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는 k02가 같이 나오면 보상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로 보상 가능할까요?
치료다 하고 나서 설계사가 모른척하진 않겠죠?
답변
치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치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 K02, K04, K05
-> 이상의 세 가지 질병코드만 받아야 합니다.
-> 이 외에 다른 질병코드로 보존치료/보철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K08 코드는 잔존 치근으로 치아의 뿌리가 일부 부러지면서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
뼈 속에 남게 되는 치근 조각을 잔존 치근이라고 합니다.
잔존 치근 진단을 받아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코드가 2개 나올 경우
ex) K02(충치), K08(잔존 치근)
K02와 K08 코드를 동시에 부여받았다면
의사가 임플란트를 한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입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잔존 치근이라서 임플란트를 한 것이 아니고
잇몸질환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한 것이라는 명확한 내용의 확인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실시한 결정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치아보험금의 지급도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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