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종합보험 1607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자궁내막종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2인실 이용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에 실비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됩니다.
1607 -> 16년 7월 약관 -> 이 안에 있는 실비는 2세대 실비입니다.
2015년 9월부터 판매되는 2세대 실비는
입원 시 : 급여 90%, 비급여 80% 보상입니다.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되어 90%(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 보상입니다.
# 2인실의 경우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100%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90% 보상
질문자님은 2인실에 대해서 90% 보상입니다.
2인실을 이용하시면 급여로 처리가 되고
급여 비용의 90%를 보상받게 됩니다.(비급여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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