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계약에 대하여 채권 압류를 하려 합니다.
계약자는 어머니이며, 피보험자는 딸입니다.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경우에 진단금(암, 수술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압류가 가능한가요?
진단금은 1,000만 원 정액일 경우입니다.
답변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실비는 압류금지
실비 이외는 50% 압류
암 진단금은 5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 : 어머니
피보험자 : 질문자님
-> 사망 외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할 게 아니라 어머니로 했어야 합니다.
#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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