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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보험 계약에 대하여 채권 압류를 하려 합니다. 계약자는 어머니이며, 피보험자는 딸입니다.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경우에 진단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압류가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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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계약에 대하여 채권 압류를 하려 합니다.

계약자는 어머니이며, 피보험자는 딸입니다.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경우에 진단금(암, 수술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압류가 가능한가요?

진단금은 1,000만 원 정액일 경우입니다.

 

 

 

 

답변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실비는 압류금지

실비 이외는 50% 압류

암 진단금은 50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 : 어머니

피보험자 : 질문자님

-> 사망 외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할 게 아니라 어머니로 했어야 합니다.

#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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