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200만 원 보험계약대출했습니다.
지금 받은 대출의 상환일은 언제까지인가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까?
만약 2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받을 해지환급금에서 200만 원을 제외하고 받는 게 맞습니까?
그날까지 이자만 납입하여도 되나요?
답변
보험 약관 대출은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매월 이자만 성실히 자동인출이 되면 원금은 갚지 않아도 계속 보험의 보장을 받으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갚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원금은 계속 납부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해도 되지만 대출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적게 되면
-> 그때는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대출원금을 환입하라고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그때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가상 계좌를 요청해서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끝.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