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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어머니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외 장기 체류(3개월 이상)를 한다면 계속 어머니 피부양자로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by Expert991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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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하여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니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 제가 해외 장기 체류(3개월 이상)를 한다면 계속 어머니 피부양자로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2. 피부양자로 유지가 된다면 해외 장기 체류 후 한국에 왔을 때 병원에서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제가 해외 장기 체류(3개월 이상)를 한다면 계속 어머니 피부양자로 유지되는 것이 맞나요?

어머님께서 자격 변동 없이 직장가입자이고,

질문자님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한다면 자격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부양자로 유지가 된다면 해외 장기 체류 후 한국에 왔을 때 병원에서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료를 연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연계 주기 D+1일)

입국 익일부터 공단에 급여 정지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요양기관 진료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후 바로 병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비행기 표 사본을 팩스로 공단에 발송하여 급여 정지 해제 후 진료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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