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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예전에 크라운 치료한 치아가 얼마 전부터 아파서 치과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잔존 치아를 다시 크라운을 하거나 임플란트 할 때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나요?

by Expert991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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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전에 크라운 치료한 치아가 얼마 전부터 아파서 치과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잔존 치아를 다시 크라운을 하거나 임플란트 할 때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나요?

 

 

 

 

답변

1) 크라운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잔존 치근이라서 크라운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충치를 걷어 내고 크라운을 하시게 되면 크라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치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치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 K02, K04, K05

​-> 이상의 세 가지 질병코드만 받아야 합니다.

​-> 이 외에 다른 질병코드로 보존치료/보철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K08 코드는 잔존 치근으로 치아의 뿌리가 일부 부러지면서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

뼈 속에 남게 되는 치근 조각을 잔존 치근이라고 합니다.

잔존 치근 진단을 받아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된 원인이 충치 때문인지, 잔존 치근 때문인지에 대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치과의사가 분명하게 [잔존 치근 때문이 아니라 충치로 인해 발치 및 임플란트가 필요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해 주어야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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