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는 저의 소유이고 얼마 전 밑에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없네요.
저희 자녀 두 명이 각각 자녀 일상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적용이 될까요?
보험회사는 안된다고 하시네요.
답변
자녀들만 [자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 중이고,
소유주인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은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1) 자녀가 실수로 배수관을 잘못 건드리거나, 수도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실수를 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 그 자녀분이 가입한 자녀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2) 자녀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 자녀분들의 자녀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배상 책임 특약은 오로지 해당 자녀 개인이 직접적으로 저지른 실수에만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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