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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급여 본인 부담 상한 초과되어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했고 다음 해 청구를 하였는데 급여부분은 공단에서 나중에 환급받으라 하고 안 주더군요. 이전에 못 받은 부분은 환급 못 받나요?

by Expert991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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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에 병원에 다니게 되면서 급여 본인 부담 상한 초과되어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청구를 하였는데 급여부분은 공단에서 나중에 환급받으라 하고 안 주더군요.

이전에 못 받은 부분에 대해 해가 바뀌어 청구하였는데 환급 못 받는 건가요?

 

 

 

 

답변

1) 건강보험공단에서는

​-> 환자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 1년[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총 병원비 중에서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병원비를

​-> 그다음 해 9월경에 환급해 드리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비에 대해서 환급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급여항목에서의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2) 이렇게 다음 해에 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될 병원비는

​-> 실비보험에서 지급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 단순히 청구하는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미지급했던 보험금을 지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본인의 병원비에 대해서 지급 거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 22년도에 청구를 하든 23년도에 청구를 하든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금년 9월경에 공단에서 환급받게 될 병원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식과 변경 내용

본인 부담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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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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