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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원하고 퇴원하면서 MRI를 찍고 실비 청구를 했는데 80% 정도를 보상받았습니다.
1년 뒤에 또 MRI를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이번에는 25만 원이 나왔어요.
80% 보상 아닌가요?
답변
2015년 9월 ~ 2017년 3월까지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입원 시 급여 90%와 비급여 80%를 보상합니다.
첫 번째 MRI 검사를 했을 때는
-> 질문자님이 입원을 하신 후 MRI 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급여 90%와 비급여 80%를 보상받게 되신 것이지만
두 번째 MRI 검사를 했을 때는
-> 질문자님이 외래로 MRI 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외래 최대 한도인 25만 원까지만 보상이 되신 것입니다.
MRI를 촬영한 비용이 담긴 진료비 영수증 상단에
'외래'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입원, 퇴원'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입원 중이 아니라 퇴원 후 외래로 MRI를 촬영했기 때문에 25만 원을 보상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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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MRI 검사를 하고 실비 청구를 했을 때 가입시기별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몇 년, 몇 월)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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