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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8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정신과 진료나 약 처방 등도 실비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실비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 약관(보상하지 않는 항목)
->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는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상하지 않음
-> F45.0은 면책입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약관(보상하지 않는 항목)
보상하지 않는 손해 : F04~F99
다만,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위에 적은 질병코드에 대해서 급여비용은 보상 가능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비급여 비용은 면책)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2016년 1월 이후이므로 급여 비용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비급여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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