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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달 전쯤 과자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오늘 치과 가서 진료 보고 상담하고 신경치료까지 했습니다.
향후 치료 과정은 신경치료 3,4회 정도 - 레진 - 크라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크라운이나 레진은 실비 청구가 안되는 거 같다고 들은 거 같은데 신경치료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계약 중인 보험사 약관을 봐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보험(갱신형) ll2004 계약 중입니다.
답변
실비보험에서 치과치료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20년 4월의 약관이 적용된 것이므로
치과치료 중 급여 비용이 적용된 치료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치료 중 급여 치료
저렴한 재료(아말감, GI)를 사용한 충전 치료, 치료 목적의 발치, 신경치료, 파노라마 촬영 등이 있습니다.
# 치과 치료 중 비급여 치료
고급 재료(인레이, 온레이, 레진 등)를 사용한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보철 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아 교정, 라미네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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