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데 병원비만 100만 원에 비급여로 갈 때마다 17,000원 정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혹시 실비보험 청구를 하고 난 뒤에 다른 병원이나 같은 병원으로 같은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보험 청구가 안 되나요?
지인이 한 이야기는 청구를 하면 더 이상 그에 관한 보험 청구가 끝이라고 들었습니다.
답변
실비보험에서 한의원, 한방병원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
질병, 상해 입원 시 : 100% 보상
질병, 상해 통원 시 : 면책
(단,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입·통원 100%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급여 비용만 보상, 비급여 비용은 면책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이든 이후든
->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통원을 기준으로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실비보험 청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이거나 / 급여 비용만 보상하거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아닌 것 같으시네요.
그러니까 질문자님은 한의원, 한방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실비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면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질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한 질병당 1년 180회)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으시고 실비 청구하세요.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한의원, 한방병원 보상 여부
내가 가입한 실비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가입시기별 보상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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