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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정도 내주신 실비보험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해지환급금은 어머니께 가게 됩니다.
그걸 제 계좌로 바꾸려고 하는데 간단한 방법 있을까요?
답변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3) 중도/만기 수익자 -> 계약자
보험료를 계약자가 냈든, 피보험자가 냈든, 제3자가 냈든
수익자를 따로 지정한 게 아니라면
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 저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그걸 제 계좌로 바꾸려고 하는데
-> 질문자님으로 계약자를 변경 후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 그 이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3가지 방법 ▶ 변경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같이 내방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변경 전 계약자 혼자만 내방하는 경우 1. 변경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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