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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제가 가입한 실비가 180일 내에서 1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 말은 6개월 내에서 병원비가 1천만 원까지 적용된다는 소리인가요?

by Expert991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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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가입한 실비가 180일 내에서 1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 말은 6개월 내에서 병원비가 1천만 원까지 적용된다는 소리인가요?

 

 

 

 

답변

1천만 원에 180일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를 가입하셨나 보네요.

해당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고 시 중복 보상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 및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고,

산업재해 사고 시에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는데요

이 경우에도 발생한 총 치료비의 50%를 추가 보상합니다.

2.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의료비 보상

한의원,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약을 처방 받든 100% 보상입니다.

상해 통원의료비 가입자는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 시 면책입니다.

3. 본인 부담금 없음

4. 치아보철비 보상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경우 상해입원, 통원의료비에서는 치아보철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지만

일반상해의료비에서는 치아 보철비도 보상합니다.

5. 신체 보조장구 구입 비용 보상

목발이나 허리 보호대 등 사고로 치료를 위한 보조 기구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도 보상합니다.

2009년 8월 이전 상해통원의료비 가입자 +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보조 기구 구입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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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1

일반 상해의료비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의료비 가입자분들은 사고 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시점을 꼭 체크해두셨다가

​180일이 끝나기 전에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 사고로 핀이나 나사를 삽입하는 수술 시 사고 일로부터 180일이 끝나기 전에 제거 수술을 하셔야 보상 가능)

질문자님이 사고 일로부터 180일 동안 쓸 수 있는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질병이 아니라 사고로...)

# 단점 2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상급병실료(특실 또는 1인실) 차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ㄱ.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

ㄴ.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필요 서류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상해사고로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는 위에 적은 2가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특징 및 장·단점)

2009년 8월 이전에만 판매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상해의료비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실비를 가입하게 됩니다. 1) 질병 입원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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