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엄마가 입원 중이신데 다른 병원에 외래진료 갔다 오라고 해서 진료 검사받았는데요.
다른 병원 입원 중이라 건강보험 2중으로 적용이 안된다며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 100%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난 현재 또 엄마가 외진을 나가야 하는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면 진료비가 너무 부담되어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 측에 물어보니 그때 외진 받았을 때 세부 영수증 가져오면 진료비가 환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갖다 드리겠다 하니 너무 시간이 지나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합니다.
외진을 나갈 때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병원은 자기 일들을 제대로 한 게 맞나요?
저한테 오히려 외진 갔다 오고 바로 안 물어봤냐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두 달 정도 지났다고 환급이 안되는 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님 지금 입원 중인 병원에서 저에게 입금을 해주는 건가요?
답변
건강보험은 입원 중인 병원에 '적용 중' 이기 때문에
입원 중 타 병원 진료는 '일반 처리' 되는 게 맞습니다
실무상 처리는
100%로 계산한 진료비 영수증을 입원 중인 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이 건강보험에 제출하고
환자가 더 낸 만큼 건강보험이 환급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2달이 넘었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행정 업무상 미숙하거나 번거로움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직접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직접 처리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 다른 병원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및 환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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