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세대 실손보험 질병 입원의료비는 같은 질병으로 365일 보장, 180일 면책일 때
진단 확정일로부터 365일이 지났어도 마지막 퇴원일로부터 180일 지났으니 보장받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만 표준화 이전 실비 적용, 3년 갱신 후 표준화 실비로 전환)
ㄱ. 상해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ㄴ. 상해 입원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ㄷ. 상해 통원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ㄹ. 질병 입원의료비
발병 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반복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ㅁ. 질병 통원의료비
365일, 30일 한도 보상 / 365일과 30일 둘 중 하나라도 소진 시 180일 강제 면책기간
ex) 365일이 안 지났어도 30일 모두 소진 시 강제 면책기간
30일을 다 쓰지 않았어도 365일이 지나면 강제 면책기간
※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에서도 적어놨듯이
ㄹ. 질병 입원의료비
발병 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반복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고 보상합니다.(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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