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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1세대 실비 질병 입원의료비는 같은 질병으로 365일 보장, 180일 면책일 때 진단 확정일로부터 365일이 지났어도 마지막 퇴원일로부터 180일 지났으니 보장받는데 문제없나요?

by Expert991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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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세대 실손보험 질병 입원의료비는 같은 질병으로 365일 보장, 180일 면책일 때

진단 확정일로부터 365일이 지났어도 마지막 퇴원일로부터 180일 지났으니 보장받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만 표준화 이전 실비 적용, 3년 갱신 후 표준화 실비로 전환)

ㄱ. 상해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180일 보장, 180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ㄴ. 상해 입원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ㄷ. 상해 통원의료비

사고 일로부터 365일 보장(30일), 365일 경과 후 보상 불가

ㄹ. 질병 입원의료비

발병 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반복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ㅁ. 질병 통원의료비​

365일, 30일 한도 보상 / 365일과 30일 둘 중 하나라도 소진 시 180일 강제 면책기간

ex) 365일이 안 지났어도 30일 모두 소진 시 강제 면책기간

30일을 다 쓰지 않았어도 365일이 지나면 강제 면책기간

※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에서도 적어놨듯이

ㄹ. 질병 입원의료비

발병 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 / 365일 보장... 반복

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고 보상합니다.(리셋)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담보별 면책기간 정리(입원, 통원)

​ 가입시기별 면책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표준화 이전) 1)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자(표준화 이전) (8월과 9월은 유예기간 가입자로 최초 3년만 표준화 이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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