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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를 미납 중인데 은행으로부터 압류 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된 보험료 전부 및 체납처분비까지 납부가 되어야만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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