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민건강보험은 암 치료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산정특례 고시 기준 [별표 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확진된 암 환자의 경우
공단에서 제공한 각 상병별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화상 등에 해당하며
암 5년 / 중증화상 : 1년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 30일 동안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 부담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 시 확진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의료기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병·의원(EDI 대행 신청)
○ 신청서식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담당 의사 자필 서명)
http://www.nhis.or.kr/nhis/policy/wbhada15400m01.do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www.nhis.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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