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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는 짝수 연생 건강검진 대상인가요?
답변
2022년의 경우 짝수 연생이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1) 지역가입자 :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2) 직장가입자 : 전체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시행)
(3) 직장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4)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이상 ~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표가 없더라도
검진기관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받으실 수 있으니
검진 대상자로 확인된다면, 신분증 지참하여 등록된 검진기관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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