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3개 중 하나는 보장 코드가 안되고 2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발치를 하고 처방전을 받았는데 질병코드가 K08.3이라고 돼있던데 나중에 치아보험 청구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님이 받으신 코드인 K08은 보상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코드가 아닌 K02, K04, K05 세 가지 질병코드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치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 K02, K04, K05
-> 이상의 세 가지 질병코드만 받아야 합니다.
-> 이 외에 다른 질병코드로 보존치료/보철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코드인 K08은 보상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코드가 아닌 K02, K04, K05 세 가지 질병코드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K08.3 잔존치근
K08이란
K08.0 / K08.1 / K08.2 / K08.3 / K08.4 / K08.5 / K08.6 / K08.7 / K08.8 / K08.9
모두 해당이 됩니다.
즉, K08이 보상 불가라면
-> K08.3도 보상 불가입니다.
K08이 면책이라고 했다면 K08.0 ~ K08.9까지 모두 면책입니다.
K08.3 코드는 잔존 치근으로 치아의 뿌리가 일부 부러지면서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
뼈 속에 남게 되는 치근 조각을 잔존 치근이라고 합니다.
잔존 치근 진단을 받아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K08.3은 보상 가능한 질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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