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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지역가입자인데요.
4대보험이 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지역가입자는 상실되는 건가요?
답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 부담률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산정되므로 재산,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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