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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사업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된다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사업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답변
피부양자 인정기준(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부양 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 재산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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