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어머니가 실비가 없으셔서 이번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주 1회 정형외과에서 허리에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데 실비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을 가입하시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질문지에 고지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있더라도 미비한 수준이거나 등등...
# 주 1회 정형외과에서 허리에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데 실비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 보험을 치료 중에는 가입이 불가하며 치료가 종결되어야 심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고지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치료이거나
-> 여기에 해당이 되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 사라짐
2)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이거나
-> 여기에 해당이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회사는 장기치료로 보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 여기에 해당이 되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머님이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를 받은 일수를 의미)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하의 치료를 받은 상태이시고(가정)
최근 3개월 이내의 치료만 존재하신다면
-> 여기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마시고
->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고지의무가 사라지면 그때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드린 답변은
고지의무 질문지에서 다른 고지의무는 해당이 없으시고
오직 치료에 대한 고지만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고지의무까지 해당이 된다면 가입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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