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약관대출받으면 실비보험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작년 가을 건강검진 당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위에 이상 모양과 이상세포가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서 6개월 후에 내시경을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어제 수면으로 내시경을 했는데 식도가 헐고, 위궤양이 보인다고 해서 약 처방을 받아서 지금 복용 중입니다.
건강검진 당시엔 수면 비용만 본인 부담이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받은 수면 위내시경의 비용은 부담이 돼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관대출받은 기록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실비 약관상 건강검진은 면책이나
건강검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약관 대출과 보험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약관 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
보험금은 가입한 특약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3) 약관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덜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대출을 갚지 않고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보험 계약(약관) 대출받는 방법 및 보험 계약 대출과 보험 계약론 차이
계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라면 계약자로 변경부터 하세요. 계약자로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3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혹인 줄 알고 추적 관찰 중 최근 다른 병원 가서 초음파 받았는데 자궁내막증이라고 하셨어요. 수술비, 실비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0) | 2021.08.14 |
---|---|
손가락을 다쳐서 양쪽 가장자리만 봉합했는데요. 상해수술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0) | 2021.08.14 |
건강검진 후 이상 소견이 나와서 CT 촬영했는데 실비 처리해야 할까요? (0) | 2021.08.12 |
압류가 들어온다면 50% 채권자에게, 50%는 수익자가 가져간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0) | 2021.08.12 |
실비보험은 15년 납으로 가입하면 15년 후에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되는 건가요? (0) | 2021.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