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기보험 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망보험(정기보험)
계약자는 본인이고 수익자는 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압류가 들어온다면 50% 채권자에게, 50%는 수익자가 가져간답니다.
푸본 현대 생명보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답변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진단비 등의 보험금 중 50%는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전액 수령합니다.(수익자의 고유 재산 : 수익자는 채무자의 채무와 무관)
ex)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까지 압류 금지(나머지 사망보험금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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