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임플란트 할 예정인데 실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치과 치료에 대한 실비보험 보상 여부
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는(생명, 손해, 우체국 등 모두 공통 보장)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턱관절 치료 이외의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임플란트는 비급여라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보험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치과치료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라 치과치료를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화 이전, 1세대 실비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 실비는 개별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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