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2009년 3 월 3일 가입입니다.
실비특약이 없어서 MRI나 도수치료 비급여 항목은 보상 안되는 건가요?
100 프로 보장이라는데 한도는 작은 것 같고 이거 유지하는 게 맞나요?
답변
2009년 3 월 3일 가입이고요
실비특약이 없어서 MRI나 도수치료 비급여 항목은 보상 안되는 건가요?
100 프로 보장이라는데 한도는 작은 것 같고 이거 유지하는 게 맞나요?

↑상해 입원 5천만 원, 상해 통원 10만 원 / 질병 입원 5천만 원, 질병 통원 10만 원
질문자님 실비는
1) 입원 시 :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보상
2) 통원 시 : 1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 원 공제
(병원 크기 구분 없이 그냥 5천 원 공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는

기본 실비 6개(상해 3개, 질병 3개) + 비급여 3종(도수, 주사, MRI)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비급여 3종으로 분리가 된 것인데요
이걸 보시고
내 실비에는 도수치료나 MRI가 없으니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2017년 4월 이전 실비는 그냥 기본 실비에서 보상합니다.
도수치료나 MRI는 입원이나 통원에서 알아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2017년 4월 이후 실비는 분리된 특약에서 따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실비는 그냥 기본에서 보상하는 것이지
도수치료나 MRI 특약이 없다고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따로 분리된 실비(2017년 4월 이후)가 더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입원을 해서 도수치료도 받고 비급여 주사도 맞고 MRI 검사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2017년 4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그냥 총 병원비에서 90% 등을 보상하지만
2017년 4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도수치료 비용은 따로 70% 보상, 비급여 주사 따로 70% 보상, MRI 비용도 따로 70% 보상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MRI 비용 이외의 병원비 따로 보상...
본인 부담금을 총 4번이나 공제하게 됩니다.
(도수 공제 / 주사 공제 / MRI 공제 / 도수와 주사, MRI 이외의 병원비에서 공제)
이해되셨나요?
실비특약이 없어서 MRI나 도수치료 비급여 항목은 보상 안되는 건가요?
-> 기본실비에서 보상입니다.
-> 외래로 도수치료를 받으면 질문자님은 10만 원 한도이므로
10만 원 한도 내에서 5천 원 공제 후 보상하는 것이고
-> 입원해서(당일 입원 또는 1박 2일 등) MRI를 찍으면
질문자님 실비는 입원 시 100% 보상이므로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잘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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