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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계약자가 고인이고 피보험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에서 고인의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험 자체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포기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1) 고인의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분의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한 분의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2) 고인의 법정상속인이 한 분뿐이라면
계약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해지한다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재산목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고인의 법정상속인이 두 분 이상이라면
그 중 한 분은 반드시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계약자 변경 또는 해지환급금 수령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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