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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병원 실비 처리 건
여성질환 (자궁) 관련하여 1차 병원 산부인과 의원에서 진료받았으나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3차 대학병원에서 재진 받았습니다.
비급여 처리 9만 원 정도와 급여 처리 4만 원 정도 해서 거의 1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 처방받고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현재는 각 진료비 영수증과 약 처방 내역 ( 약국에 제출해야 하는 실질적인 처방전은 아님 )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관련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외에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답변
실비 청구의 기본은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꼭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챙기시고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약제비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됩니다.(약 봉투 앞면)
정밀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초진 기록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질병코드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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