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역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직장가입자
예전에 사업자를 냈었어서 제 이름으로 지역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인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제 체납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계십니다.
현재 미납된 금액은 열 달 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회사에 입사하면 저는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월급을 받게 된다면 제 앞으로 체납되어 있는 지역보험료로 인한 통장 압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돼서도 체납된 지역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가 완납될 때까지 해당 가입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압류 절차
1)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성)
2) 압류 예고 통지(납부 최고성)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3)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4)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상 : 우편물 관리 센터 서식 목록 중 압류 예고 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금액과 체납 개월 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분할납부 진행 중인 경우 예금채권 압류에 대하여는 유보 등이 가능하므로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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