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응급실 mri 비용 및 보험처리
어제(20일) 아침에 수영 다이빙하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목이 확 꺾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로 짚어서 양쪽 팔꿈치도 부딪혔고요.
낮에는 별 이상 없어서 그냥 있다가 저녁에 양쪽 어깨 관절이 많이 아팠고요.
오늘(21일) 오전에도 양쪽 어깨 관절에 통증이 꽤 심해서 재활전문병원을 가서 설명했더니
팔을 짚고 목이 꺾일 때 근육이 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경추손상 가능성 등도 있으니 대학병원 가서 MRI 등 촬영해보라고 의뢰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근데 당장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괜한 돈 쓰는 게 아닌가 싶어 아직 안 가고 있는데요.
약간씩 멍한 느낌이랑 눈이 침침해지는듯한 느낌도 생기는 것 같고, 어깨관절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내일 오후에 응급실 가서 진료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청 병원이나 건양대병원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1. 응급실에서 의뢰서 들고 가서 MRI, CT 등 촬영하면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2. 2016년 가입 실비보험이 있는데 (통원 25만 원 한도) 실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지.
3. 원칙상 6시간 이상 입원 처리되어 보험 보상이 더 잘된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은 없을지
(병원에서는 입원 처리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답변
1. 응급실에서 의뢰서 들고 가서 MRI, CT 등 촬영하면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 이건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 패스하겠습니다.
-> 병원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2. 2016년 가입 실비보험이 있는데 (통원 25만 원 한도) 실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지.
-> 2016년 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ㄱ. 입원 :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급여 90% + 비급여 80%'를 보상합니다.
ㄴ. 외래 :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의원으로 다녀왔으면 1만 원과 비교 후 큰 금액 공제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병원으로 다녀왔으면 1만 5천 원과 비교 후 큰 금액 공제
급여 10% + 비급여 20% 합산액 vs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왔으면 2만 원과 비교 후 큰 금액 공제
3. 원칙상 6시간 이상 입원 처리되어 보험 보상이 더 잘된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은 없을지
(병원에서는 입원 처리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 의원이나 병원이라면 병원 측과 협의 후 당일 입원(6시간)이 가능하지만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뚜렷한 입원 사유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하지 않으면 입원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야 융통성을 발휘해서 당일 입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만
그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어렵습니다.
보험 보상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외래는 1일 최대 보상금액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병원비가 나와도 25만 원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MRI 등의 검사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상받으려면 하루라도 입원을 해야 합니다.(못해도 당일 입원)
다만 그게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힘들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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