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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조골 이식 수술 동반한 임플란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처브라이프 생명 보험 상품으로 "NYL 종신보험"입니다.
수술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서 치조골 이식 비용 청구 가능하다고 들어서 치조골 이식 수술 비용만 청구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치조골 이식하면서 했던 임플란트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사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임플란트 금액은 청구 불가하고 순수하게 치조골 이식 비용만 청구 가능하다고 하네요.
치조골 이식수술 동반한 임플란트 비용은 보험사 말처럼 청구가 안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1~3종 수술비에서 2종에 해당하는 치조골 이식수술은
임플란트 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치조골 이식수술을 했을 경우
-> 2종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1~3종 수술비 특약이
1종 : 10만 원
2종 : 50만 원
3종 :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치조골 이식수술을 했다면 2종에 해당되므로
2종 가입 금액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임플란트 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치아보험의 보철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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