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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이륜차를 사는데 보험 명의는 여자친구 쪽으로 하고 운전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피보험자가 운전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계약자가 운전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둘 다 운전이 가능할까요?
답변
계약자는 보험료를 결제해 주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이륜차 보험의 소유주입니다.
이륜차를 구청에 가서 사용등록할 때 여자친구분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친구분의 명의로 가입한 이륜차 보험의 효력이 인정돼요.
구청에 가기 전 여자친구분의 명의로 먼저 이륜차 보험을 가입해 놓아야 명의이전을 해 줍니다.
1.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낼 것이니 계약자는 질문자님으로 등록하고
& 이륜차의 소유주는 여자친구분이니 피보험자는 여자친구분으로 등록하세요.
2.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인데
-> 여자친구분의 명의로 가입하면서 질문자님도 운전할 수 있으려면
-> [누구나 운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운전 가능 연령의 만 나이도 두 분의 연령대에 맞도록 설정하시고요.
그러면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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