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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이번에 뇌경색 진단 후 중환자실 일반 병실 있으면서 3주 입원하고 모든 검사 비용 병원비가 500 넘게 나왔습니다.
실비보험 청구했더니 260만 원 정도 나오고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외한 금액은 내년 8월경에 환급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원래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실비보험은 약값 비급여 제외한 금액 돌려받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비보험에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것이니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하겠다
1. 처음부터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2. 받은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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