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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직 중 25년 4월 24일에 통원치료 시작하여 같은 질환으로 25년 4월 30일까지 일요일 제외하고 통원했어요.
그런데 통원 치료 기간 내인 25년 4월 27일 해당 회사를 퇴사한 경우 28,29,30일에 발생한 통원 의료비를 퇴사 전 회사의 단체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할까요?
답변
퇴사를 했어도
-> 퇴사하기 전에 입원했거나 통원했던 건에 대해서는
-> 퇴사 일로부터 180일 동안 계속하여 보장해 줍니다.
-> 퇴사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는 90회의 외래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어요.
4월 28일 ~ 4월 30일 사이의 의료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내원하는 것도 180일 이내에서는 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치료를 받던 중 실비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치료를 받던 중 실비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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