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작년에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하여 환급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치면서 입원치료받고 청구했더니 보상담당자가 연락 와서 환급금 받은 거 본인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돌려줘야 이번에 청구한 거 보상해 주나요?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상을 못 받나요?
답변
실비보험에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것이니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하겠다
1. 처음부터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2. 받은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후자입니다.
만약 줄 돈이 없다?
그럼 다음 번 보험금 청구 시부터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참고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