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회사에서 다쳐서 공상처리 시 개인 실비보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by Expert991 2020. 12. 22.
반응형
728x170

 

 

 

 

질문

회사에서 다쳐서 공상처리 시 개인 실비보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가서 회사에서 다쳤다고 하고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서 170 정도 나왔습니다.

공단부담금 110 본인 부담금 60이요.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로 돈 준다고 말은 해주었는데

건강보험 적용했다니까

그리하면 나중에 환수조치 된다고 건강보험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연락 오면

전액 준다고 말만 하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연락이 오긴 올 거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아무래도 안 줄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개인 실비로 그냥 받고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가 원칙이라서 건강 보험 적용하면 안 되는 걸 이번에 겪고 나서 알았네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에 대해서는

공단이 회사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을 받고

또 회사로부터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치료비 전액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산재처리키로 한다면

산재보상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산재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

산재사고 발생 시 가입된 실비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산재보험, 실비보험 ​ 3가지 유형 ​ 1)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 ​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해

hyeonsik0523.tistory.com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hyeonsik0523.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