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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서 다쳐서 공상처리 시 개인 실비보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가서 회사에서 다쳤다고 하고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서 170 정도 나왔습니다.
공단부담금 110 본인 부담금 60이요.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로 돈 준다고 말은 해주었는데
건강보험 적용했다니까
그리하면 나중에 환수조치 된다고 건강보험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연락 오면
전액 준다고 말만 하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연락이 오긴 올 거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아무래도 안 줄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개인 실비로 그냥 받고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가 원칙이라서 건강 보험 적용하면 안 되는 걸 이번에 겪고 나서 알았네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금에 대해서는
공단이 회사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을 받고
또 회사로부터 별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치료비 전액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산재처리키로 한다면
산재보상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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