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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5~6인실 자리가 없어서 3인실에 입원 중입니다.
우체국 실비가 있는데 2009년 10월에 가입했습니다.
3인실은 금액이 11만 9000원이고 본인 부담이 30%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90% 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인실은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1. 2018년 7월부로 상급병원,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
2. 2019년 7월부로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단,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이곳의 2인실, 3인실 건강보험 적용됩니다.(급여)
질문자님은 2009년 10월 실비보험 가입자이므로 2인실, 3인실 입원 시 90% 보장입니다.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퇴원할 때 계산한 금액의 90%를 돌려받게 됩니다.
하루에 얼마가 보상이 되든
내가 퇴원할 때 100만 원 결제하면 실비 청구 시 100만 원의 90%인 9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인실, 3인실 입원 시 실비보험 계산 방법
예전에는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까지 상급병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에 입원을 하면 실비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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