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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지인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떨어트려서 다리를 다쳤는데 탈구가 돼서 지인이 수술을 시켰어요. 제가 일상생활배상 책임은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by Expert991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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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인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떨어트려서 다리를 다쳤는데 탈구가 돼서 지인이 수술을 시켰어요.

제가 일상생활배상 책임은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강아지는 대물로 봅니다.

대물 본인 부담금

2009년 초 가입자는 2만 원, 그 이후 가입자는 20만 원입니다.

대물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보상처리됩니다.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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